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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영상
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321



사 업 명 : 드림스타트 사업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37조 제2, 아동복지법 시행령37조 제3

사업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서비스내용 :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기준 : 사업대상 아동 중 사례 회의를 통해 아동 선정

지원지역 : 정읍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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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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