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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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054 |
2023년 정읍시 육아수당 관련 안내입니다. 1.지원대상 : 영유아(0~59개월) 2.지원기준 : 정읍시에 보호자(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거주 중인 가정의 아동(대한민국 국적 아동) 3.지원사항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정읍사랑상품권) 4.지원방법 : 정읍사랑상품권 지급(보호자 명의) 5.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6.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기타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539-5534)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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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물-정읍시육아수당.pdf (516 kb)
2023년정읍시육아수당신청서.hwp (66 kb) 2023년육아수당관련위임장.hwp (43 kb) |
- 관리부서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 연락처063-539-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