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세정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841

1. 생애최초 취득 주택

소급일자 : 2022.6.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2. 일반감면

소급일자 : 20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3. 환급절차 안내

환급신청 접수처 : 취득물건 관할 시··구청

  → 정읍시 물건, 정읍시청 종합민원실 세무민원 9번창구

소급적용 환급 대상자 :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처리

 

4.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

  ☎ 063-539-5267, 5269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