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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하는 달 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7533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는 달 입니다

 

자동차세연납제도란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할인해주는 제도

 

6.4%(23년)→ 4.57%(24년) → 2.74%(25년이후)

 

공제액

- 1월 납부시 6.4%, 35.27%, 63.52%, 91.76% 공제

ex) 1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 8만원 1월 연납시 512십원 공제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당월 16일부터 가능)

신청기간

- 1, 3, 6,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 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 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5)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자동차세연납신청안내.hwp (12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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