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행정명령 알림(2단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2021. 7. 27 ~ 2021.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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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529 |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1.처분대상 : 전라북도 2.처분기간 : 2021. 7. 27 0시 ~ 2021. 8. 8 24시(2주간) 3.처분내용 : 정읍시 2단계 적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외 전라북도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붙임 1.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2.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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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서(7.27~8.8).hwp (144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행정명령공고(7.27~8.8).hwp (258 kb) 사회적거리두기(210727)요약표.hwpx (1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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