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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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26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덕천면사무소 석면텍스 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로 848 덕천면사무소 다. 건 물 명 : 덕천면사무소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352.52㎡) 마. 작업기간 : 2021. 04. 07. ~ 2021.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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