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재심의 결과 알림[(주)대유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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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작성일 | 2022-06-16 | ||||||||||
조회수 | 442 | ||||||||||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심의내용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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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농소동공동주택1단지).hwp (101 kb)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농소동공동주택2단지).hwp (9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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