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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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작성일 | 2022-07-14 |
조회수 | 1687 |
○ 관 련 법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7항 ○ 시 행 일 : 20223. 7. 12 ○ 내 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진행 차량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 여부 관계없이 차량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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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년7월개정도로법-보행자의무강화전단지.jpg (6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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