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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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406 |
□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개요 ❍ 신청대상 : 2020.12.31일 이전부터 농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거나 2022.12.31까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수산종자 생산업 허가 및 내수면 어업 신고가 유효한 어가 ❍ 신청기간 : 2023. 2. 1.(수) ~ 4.2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일괄 지급(충전), 정읍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붙임 : 1. 농민 공익수당 사업 지침 1부 2. 어민 공익수당 사업 지침1부. 문의사항 농민 공익수당 / 농업정책과 ☎ 539-6245 어민 공익수당 / 농수산유통과 ☎ 539-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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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109)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301 kb)
2023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어민공익수당).hwp (1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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