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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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217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물품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인고용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2021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대상 기업의 추천 및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내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07. 26.(월)까지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 문 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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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신청공고.hwp (9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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