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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지붕작업 안전관리 안내
작성자 미래첨단산업과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1776

1.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재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 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 공장 지붕 작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 112(공장 43, 신축건물 32, 축사 21)

<지붕 위 작업중 사망사고 사례>

'19.07.29. (순창군) 축협 생축장 지붕 위에서 지붕 교체작업 중 추락 (사망 1)

'19.11.09. (목포시) 공장 지붕 위에서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사망 1)

'20.02.16. (장수군)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설비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1)

'20.08.19. (광주광역시) 공장 철거공사 중 지붕 판넬 해제작업 중 추락(사망 1)

'21.03.15. (정읍시)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설비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1)

 

3. 이에, 기업체 관계자분께서는 산업(농공)단지 내 사업장에서 지붕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 후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붕공사 작업안전매뉴얼 및 자율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위애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

1. 지붕의 가장자리안전난간을 설치

2. 채광창(썬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

상기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첨부파일 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지붕작업안전관리안내.hwp (241 kb) 전용뷰어
지붕공사_작업안전매뉴얼.pdf (7521 kb) 전용뷰어
지붕공사사고사례및자율점검표('22.6월).hwp (203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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