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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분야)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8. 9 ~ 8. 22)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376

휴가철 및 8월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비수도권 거리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8. 9(월) 00:00 ~ 8. 22(일) 24:00

2.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김제, 부안은 3단계, 그외 시군은 2단계 적용)

3. 적용시설 : 관광사업 시설(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유원시설업 등)

4. 방역지침 변경사항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 (성인 4, 아동 4) / 아동기준은 기존 8세미만에서 12세이하로 변경

  - 예방접종 완료자(2차접종 후, 14일 경과)는 예외적용 (단, 예방접종사실 입증 필요, 미입증시 불가)

  - 방역관리자(2명 - 정,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붙임의 양식 매일 작성)

5.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과태료 등 행정처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붙임  1.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 및 공고문 각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 1부.

        3. 방역관리자 일일점검사항 양식 1부.

        4.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부.

 

 

첨부파일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9~8.22).hwp (121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문(8.9~8.22).hwp (180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218 kb) 전용뷰어
방역관리자일일점검사항(양식).hwp (61 kb) 전용뷰어
질의응답.hwp (20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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