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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사업체-여행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에 따른 주요 안내사항 전달 및 신청 협조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338

1.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 관광총괄과-5495(2022. 6. 2)호와 관련, 정부에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체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오니 각 여행사 대표께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주요 안내사항 개요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손실보전
  나. 신청기간 : 2022. 5. 30() ~ 2022. 7. 29()
  다. 지급대상 : 2021. 12. 15일 이전 개업 및 2021. 12.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중기업
  ※ 여행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 매출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 ~ 1,000만원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입력
  마. 문의사항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평일 09:00 ~ 18:00 운영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 1(홈페이지 게재). .

 
 
첨부파일 (중기부)소상공인손실보전금시행공고.pdf (50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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