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자진신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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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242 |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 목 적 :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소독 - 대 상 : 축산농가, 고용인(외국인근로자 등), 수의자, 인공수정사,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판매자, 사료제조관련, 가축분뇨 운반자, 원유 수집업자 등 - 내 용 : 축산관계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실시 - 참고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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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관계자현행화주관기관별정보현행화방법.hwpx (77 kb)
축산관계자자진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 (544 kb) |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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