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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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269 |
「가축전oo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동 가축의 소유자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관련 시행령, 고시 등은 후속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하는 등 가축전oo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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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산란계농장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기준유형부여와발생시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공고)[제2021-270호]2021.7.15일자.hwp (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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