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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348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병원 통해 접수(동물병원 6개소)  * 붙임참조

       * 동물등록 비용 : 외장형 2만원, 내장형 3만원  * 붙임참조      

   ○ 변경신고
      - 시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청을 방문하여야 함

 
첨부파일 정읍시동물병원.xlsx (11 kb) 전용뷰어
동물등록포스터.pdf (7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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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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