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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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165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62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1/’22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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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철새도래지출입통제구간(공고용).pdf (194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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