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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16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62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적용기간 : ’21/’22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20211018일부터 20222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2021101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021년철새도래지출입통제구간(공고용).pdf (1949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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