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10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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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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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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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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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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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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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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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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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차량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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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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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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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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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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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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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축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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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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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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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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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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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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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메추리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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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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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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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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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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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지자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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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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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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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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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차량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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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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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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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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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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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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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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