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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특별방역기간 가금농장 출입통제 방안(행정명령) 시행 (2021.10.18부터)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184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10) 시행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행정명령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가금농장,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 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 운반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지자체 확인 필요)

사료 운반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 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첨부파일 211013AI특별방역대책기간가금농장출입통제방안(행정명령).hwp (1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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