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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2.7.1~8.3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459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개 요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고절차) 시 축산과 또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신고

- 정읍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63) 539-6401~6404

(동물등록 방법) 등록대행 동물병원 안내 (6개소)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마이펫 동물병원

정읍시 중앙로 83-1

063-538-8575

2

쿨펫 동물병원

정읍시 벚꽃로 85

063-532-7582

3

기린 동물병원

정읍시 충정로 92-1

063-537-9764

4

다나 동물병원

정읍시 충정로 199

063-537-1041

5

대한 동물병원

정읍시 장명동 164-4

063-535-4276

6

조은 동물병원

정읍시 수성택지21

063-536-7582

 
첨부파일 2022동물등록자진신고_포스터버전2_440x620_최종.pdf (2082 kb) 전용뷰어
3.동물등록홍보(동물병원)(3).hwp (24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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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축산과/축산정책팀
  • 연락처063-53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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