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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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334 |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6. 특정기호 코드(p.373)
이에,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오니 차질 없이 상기 사항을 시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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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임신부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경감입법예고관련협조요청.pdf (228 kb)
임신부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경감관련협조요청.pdf (232 kb)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부담률및부담액(제19조제1항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hwp (1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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