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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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314 |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호흡기진단클리닉 등)가 도입되면서 환경부에서는 관계 부처 협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격리병원 외)에 내원진단 치료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추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신속·안전 처리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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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_최종(배포).hwp (166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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