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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계획 공고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156

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57(2023.1.9.)

. 대한영상의학회 제270-036(2023.1.2.)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2023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23년도 1회차 교육은 1월 초~중순 교육기관에서 접수 예정이며,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를 통해 등록신청 공지 예정

.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인원: 회차당 최대 120

. 교육일정: ·하반기 총 4회 교육(상반기 2, 하반기 2)

.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 참조)

 

 

붙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공고 1. .

 
첨부파일 230106_2023유방촬영용장치품질관리보수교육공고.hwp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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