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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022. 3. 21. ~ 4. 3.)(2주간)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237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방역지침을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 기간: 2022년 3월 21일(월) 0시 ~ 4월 3일(2주간)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존 6인 이하 -> 변경 8인

라. 이외 방역수칙: 기존 유지(붙임파일 참고)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 23시~05시 운영중지(실내체육시설) 등  
     
     
     
 
 
첨부파일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227 kb) 전용뷰어
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 (121 kb) 전용뷰어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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