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022. 3. 21. ~ 4. 3.)(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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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237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방역지침을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2022년 3월 21일(월) 0시 ~ 4월 3일(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존 6인 이하 -> 변경 8인 라. 이외 방역수칙: 기존 유지(붙임파일 참고)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 23시~05시 운영중지(실내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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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227 kb)
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 (121 kb)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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