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022. 4. 4. ~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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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2-04-04 |
조회수 | 226 |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2022년 4월 4일(월) 0시 ~ 4월 17일(일)(2주간) 다.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호 라.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존 8인 이하 -> 변경 10인 이하 - 운영시간 제한: 기존 23시까지 -> 변경 24시까지(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마. 이외 방역수칙: 기존 유지(붙임 방역수칙 참고)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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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 (117 kb)
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2 kb)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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