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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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06 |
2023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 2. 17.(금) 한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비율 - 일반농기계 : 기준가격의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 맞춤형 소형 농기계 : 기준가격의 60%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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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결재).hwp (19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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