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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음식점 등 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59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지원한도 : 업소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30% 포함)

지원내용

     - 입식테이블 설치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만 포함)

    -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 공사 등), , 천장, 화장실 등 개보수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화장실 환풍기, 세면대 등) 교체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3. 24.(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정읍시 수성1로 61 / ☎063-539-6905)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정읍시 서부로 36 / ☎063-535-2994)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파일 참조) 사업계획서(견적서, 현장사진포함)

   ③ 지방세납입증명서(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  주민등록증(신분확인)

    ⑥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단, 바닥공사 없이 입식테이블만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외)

 
첨부파일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hwp (188 kb) 전용뷰어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서식(1~13).hwp (1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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