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음식점 등 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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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159 |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 지원한도 : 업소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30% 포함) ○ 지원내용 - 입식테이블 설치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만 포함) -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 공사 등), 벽, 천장, 화장실 등 개보수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화장실 환풍기, 세면대 등) 교체 ○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3. 24.(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정읍시 수성1로 61 / ☎063-539-6905)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정읍시 서부로 36 / ☎063-535-2994)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파일 참조) ② 사업계획서(견적서, 현장사진포함) ③ 지방세납입증명서(사본) ④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⑤ 주민등록증(신분확인) ⑥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단, 바닥공사 없이 입식테이블만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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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hwp (188 kb)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서식(1~13).hwp (1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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