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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사육업(휴업) 영위 시 농가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45

축산법22(축산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25(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와 관련 축산업 허가 취소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 취소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때에 휴업할 경우 축산법 제22(축산업의 허가 등) 6 따라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25(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12 따라 축산업 허가가 취소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축을 3년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축산법 적용과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2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 취소 가축사육행위를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축산법22(축산업의 허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미준수 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법령

 

- 축산법 제25(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12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2 :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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