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사육업(휴업) 영위 시 농가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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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23-03-22 | |
조회수 | 145 | |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와 관련 축산업 허가 취소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 취소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때에 휴업할 경우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6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 2호에 따라 축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축을 3년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축산법 적용과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호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 취소로 가축사육행위를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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