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 등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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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216 |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기준을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질병관리등급제')이 붙임 1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여를 원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21.7.19. ~ 7.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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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산란계농장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기준유형부여와발생시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공고)[제2021-270호]2021.7.15일자.hwp (108 kb)
210714_산란계농장대상질병관리등급제-1.jpg (2984 kb) 210714_산란계농장대상질병관리등급제-2.jpg (249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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