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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213

신청기한: 2021.10.28.(목)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사업비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도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 (우선순위) 도내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입주 식품기업

- (차 순 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 자부담 확보 가능 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장비활용 비용 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HACCP 유효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검사)

- 시제품 제작비용 등

 

개소당 최대 2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2022년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 운영실적 1년 이상

-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 사전컨설팅 : 업체당 800만원

- HACCP 미인증 식품제조업체에 컨설팅 비용만 지급

- 사후컨설팅 : 업체당 200~400만원

- 컨설팅 비용 : 200만원

-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등 구입 비용 : 200만원

개소당 2 ~ 8백만원 이내(보조 50%, 자담 50%)

2022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운영실적 3년 이상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 3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액 이내 30 ~ 3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7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2022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 운영실적 1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 저온저장용

80 ~ 200백만원 이내(보조 60%, 자담 40%)

2022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운영실적 2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 최근 1년 이내(’20)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개소당 100 ~ 20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2022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제품생산·보관에 관련된 기계·설비 구입비용 지원

개소당 3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농식품기업지원사업공모계획.egg (112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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