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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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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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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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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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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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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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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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도내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입주 식품기업
- (차 순 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 자부담 확보 가능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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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장비활용 비용 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HACCP 유효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검사)
- 시제품 제작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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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최대 2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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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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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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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적 1년 이상
-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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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 : 업체당 800만원
- HACCP 미인증 식품제조업체에 컨설팅 비용만 지급
- 사후컨설팅 : 업체당 200~400만원
- 컨설팅 비용 : 200만원
-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등 구입 비용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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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2 ~ 8백만원 이내(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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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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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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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3년 이상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 3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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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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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액 이내 30 ~ 3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7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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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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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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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적 1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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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신축사업
-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 저온저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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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00백만원 이내(보조 60%, 자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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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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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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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2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 최근 1년 이내(’20년)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단,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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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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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100 ~ 20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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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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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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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
- 자부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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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보관에 관련된 기계·설비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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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3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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