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돈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안내 |
---|---|
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218 |
2022.10.1.부터 새로운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1.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의 적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시행일로(`22.10.1.)부터 3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함
*8대 방역시설: ①전실 ②외부울타리 ③내부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 ⑧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2.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 완화
-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함
(기존)60cm → (완화)45cm
- 차단벽의 경우,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함
-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미터로 정함
-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함
3.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대체시설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첨부파일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홍보물리플렛.pdf (346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