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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374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0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첨부파일 정읍시립예술단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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