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침(안) 및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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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166 |
○ 신청기한: 2022.12.2.(금)
○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내용: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초지조성: 국고 50%, 융자 50%
- 울타리설치: 국구 50%, 융자 50%
- 경영지원: 융자 80%, 자부담 20%
- 교육·홍보: 국고 100%, (사)친환경축산협회 ○ 신청방법: 붙임파일 신청 서식 작성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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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x (1006 kb)
2023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신청(서식).hwpx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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