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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침(안) 및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166

○ 신청기한: 2022.12.2.(금)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내용: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내용 및 예산

 

- 초지조성: 국고 50%, 융자 50%

 

- 울타리설치: 국구 50%, 융자 50%

 

- 경영지원: 융자 80%, 자부담 20%

 

- 교육·홍보: 국고 100%, ()친환경축산협회

 

신청방법: 붙임파일 신청 서식 작성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3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x (1006 kb) 전용뷰어
2023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신청(서식).hwpx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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