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 소유자 의무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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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83 |
「동물보호법」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및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에 의거, 맹견의 소유자는 보험가입, 교육이수,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의 의무 준수사항
○ 맹견의 안전관리
-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의 출입금지구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외 시·군이 정하는 장소
○ 의무교육 이수
- 맹견의 소유권 취득 6개월 이내 3시간
- 그 외 정기교육 매년 3시간
○ 책임보험 의무가입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
※ 맹견의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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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맹견소유자관련법령및과태료부과관련안내.hwp (64 kb)
맹견소유자의무사항홍보리플릿.pdf (466 kb) 맹견소유자의무사항홍보포스터.pdf (1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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