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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167

1. 사업기간: 20231~12

2. 사업량: 420(선착순지원)

3. 지원한도: 1가구당 사업비 4,000천원 이내

4. 사업내용: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75% 보조 지원

- 자부담분 1,000천원 이외의 보조금은 가입보험사에 가입 시에 직접 지원처리

5. 지원대상: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건축물 관리대장 미제출 시 축사 특약지원 제외

- 대상축종(16): , 돼지, ,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 꿀벌, 토끼, 오소리

1천두, 돼지 1만두, 닭ㆍ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제외

6. 가입범위: 가축(16)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7. 가입기관: 6개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8.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서류(허가/등록증, 입식증명서, 건축물대장)를 지참 후 지원한도액 내에서 자부담분(25%)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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