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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알림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135

1. 신청기간 : 2021. 4. 1. ~ 2021. 5. 31.

2.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3. 대상품목 : 3개품목(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4.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

5. 지원내용

  ㉠(차액지원)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시장격리)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이내)를 지원

6. 접 수 처 : 시·군 읍·면·동,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첨부파일 신청서및약정서.hwp (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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