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5.18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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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227 |
1.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항목 추가 - 임의적 기재사항이었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의무 기재사항으로 변경 -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기존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가 없었으나 22.5.18.부터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 해당 의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의3제1항)
2. 농지취득 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제외, 그렇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부터 농업인확인서를 받은 후 증빙자료로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 1/3이상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 - 농업인이 아닌 개인(주말체험영농, 신규영농)의 경우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 -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엔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한 약정서 및 도면자료 필요. ※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됨. ※ 또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위반시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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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5월18일농지법개정안관련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양식(농업경영계획서및주말체험영농계획서포함).hwp (78 kb)
농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최종공포안.hwp (90 kb)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최종.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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