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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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263 |
❍ 신청기간 : 2022. 7. 15.(금)한❍ 사업대상- 농어촌지역 외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에 전입한 5년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 지원대상 및 지역요건에 충족한 자(※ 사업 신청량 초과시 타시 지역 전입자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일반세대 : 세대당 10,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한도 초과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금액)- 2030결혼세대(1982.1.1.~2002.12.31.생) : 세대당 10,000천원 한도(시비 100%)* 지원기준 한도 초과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금액)❍ 사업내용- 경종농업[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의 영농분야-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약3평이하)․관수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기타 농업기반 시설 설치※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기타사항 : 붙임 지침 및 신청서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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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귀농인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 (151 kb)
신청서(서식)-2022년영농정착.hwpx (59 kb) |
- 관리부서소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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