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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홍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209

우리시에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상담 및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상 : 정읍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접수방법 : 신청서를 통한 서면 신청(읍면동 -> 감사과)

 

신청서 양식 : 정읍시 홈페이지(종합민원->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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