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고부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및 협조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5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구 분

내 용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적용대상

모든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까지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사인 등이 포함됨

사적이해관계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채용․임용 전 2년내에 자신이 재직․대리했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단체

➃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➄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신고, 제출의무

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➁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➂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➃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금지행위

➀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➁ 갸족 채용 제한

➂ 수의계약 체결 제한

➃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➄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실시는 국민들에게 더 청렴한 행정업무를 시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부면 직원들은 주민 여러분께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직원분들께 따뜻환 격려의 시선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pdf (106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