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및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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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
작성일 | 2022-11-29 | ||||||||||||
조회수 | 257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실시는 국민들에게 더 청렴한 행정업무를 시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부면 직원들은 주민 여러분께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직원분들께 따뜻환 격려의 시선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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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pdf (10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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