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건설기계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 사업규모 : 28대(차종별 차등지원으로 물량 변동가능)
나. 사업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룰러 등 건설기계 소유자
다. 사업내용 :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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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가. 사업규모 : 50대(차종별 차등지원으로 물량 변동가능)
나.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
(의무운행기간 2년 운행 가능)
다. 사업내용 :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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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가. 접수기간 : 2023. 3. 13.(월) ~ 3. 17.(금)
(접수물량 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신청)
나.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
- 등기우편 : 56183)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7,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 방문접수 : 정읍시 본청 앞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2층
다. 제출서류(미제출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1,2), 자동차 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사본)
· (과태료처분유예차량) 과태료 처분 통지서(사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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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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