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업소 모집 안내 |
---|---|
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163 |
1. 사업기간 : 2023. 3월 ~ 6월 2. 접수기간 : 2023. 3. 20. ~ 3. 24.(5일간) (공고기간 : 2023. 3. 14. ~ 3. 24. 11일간, 시 홈페이지 공고) 3. 사 업 량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 선정대상 개소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 200백만원(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포함) 5.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화장실 시설, 주방 시설의 설비 및 개·보수)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좌식테이블→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지원(최대 700만원), 30%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접수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
- 관리부서영원면
- 연락처063-539-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