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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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
작성일 | 2021-06-15 | |
조회수 | 201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15호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선정인원 : ○○명 2.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 1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설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1. 6. 10(목) ~ 6. 30(수), 18:00 까지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붙임 2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5. 심사진행 절차 ○ (각 시․도) 신청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실조사 등 : '21.7.1.~7.12.
- (추천) 시·도지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지정 추천(~7.20.까지) ○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 8월~9월 - 적합성 검토는 각 시․도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함 - 현장조사는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실사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추진 : 10~11월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 지정 적합자 대상 농진청 검토 결과보고 및 면접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 지정․공고(예정) : 12월
6. 기 타 사 항 ○ 2021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1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 기타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담당자(044-201-2134, 2135)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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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전통식품유형.hwp (35 kb)
식품명인지정신청양식.hwp (112 kb) |
-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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