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불예방을 위한 농촌 불법 소각 금지 안내 |
---|---|
작성자 | 덕천면 |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170 |
○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 영농폐기물은 오염물질 제거 후 분리 배출 - 폐비닐, 농약병: 소량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전달, 2톤 이상은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은 파쇄 후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부산물은 규격봉투나 규격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
- 관리부서덕천면
- 연락처063-539-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