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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농촌 불법 소각 금지 안내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170

○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 영농폐기물은 오염물질 제거 후 분리 배출

- 폐비닐, 농약병: 소량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전달, 2톤 이상은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은 파쇄 후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부산물은 규격봉투나 규격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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