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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20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539-5386 또는 덕천면사무소 생활민원팀 539-7341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내용공고.hwp (2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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