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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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천면 |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13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539-5386 또는 덕천면사무소 생활민원팀 539-734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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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신청및발급취지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112 kb)
공시송달목록(등기반송)646-675.xlsx (17 kb) 공시송달목록(주소불명)646-675.xlsx (14 kb) |
- 관리부서덕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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