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내국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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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177 |
○ 사업기간 : ‘21. 7월~12월 * 신청기간 : 6.17.(목)까지. ○ 지원대상 : 파견근로자(내국인)를 고용한 농업경영체(법인, 개별)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농가 ○ 지원내용 : 파견근로 계약 시 농업경영체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파견수수료 지원 - 파견인력 사업비(보험료, 파견수수료) : 월 36만원/1명당 ○ 근로조건 : 추후 파견사업주와 농가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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