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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173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0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9.16. ~ 2021.10.7.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정읍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hwp (1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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