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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개정내용 및 예비신청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184

예비 신청 개요

신청기한 : 2021. 10. 4일한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또는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대상자 선정 절차

예비신청 : 예비 사업대상농식품부 및 농정원

컨 설 팅 : 농정원(컨설팅기관)

사업신청 : 컨설팅 완료 후 본사업 신청농식품부

예산내시(농식품부) 및 대상자 선정()

 
첨부파일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내용(통보).hwp (78 kb) 전용뷰어
★2022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 (3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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