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개정내용 및 예비신청알림 |
---|---|
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184 |
□ 예비 신청 개요 ○ 신청기한 : 2021. 10. 4일한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또는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예비신청 : 예비 사업대상→시→도→농식품부 및 농정원 ② 컨 설 팅 : 농정원(컨설팅기관) ③ 사업신청 : 컨설팅 완료 후 본사업 신청→시→도→농식품부 ④ 예산내시(농식품부) 및 대상자 선정(도) |
|
첨부파일 |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내용(통보).hwp (78 kb)
★2022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 (385 kb) |
- 관리부서정우면
- 연락처063-539-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