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농장 출입자의 농장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등 방역기준 준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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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144 |
1. 관련 ■ 「가축전염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1024(2021.11.29.)호 ■ 전라북도 동물방역과-19585(2021.11.30.)호 2. 위 호와 관련 가금농장의 소유자(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장 진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을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 마다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 과정에서 농장주 및 종사자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농장에 진입한 방역 규정 위반사례가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읍ᐧ면ᐧ동 및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가 농장 진입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진입하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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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금농장출입자의농장전용의복(방역복)착용등방역기준준수철저.hwp (1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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