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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191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200천원

사 업 량 : 6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고 최근 3년간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1회이상 농작물 피해 보상을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

단가기준 : 개당/1,650천원(보조1,200, 자담450) /보조80%,자담20%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으로 사업비 기준가격 초과금액 자부담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2022. 7. 15()일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hwp (7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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